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으로 인해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돕는 청년을 위한 국가 복지 혜택 입니다.
기존 소득에 따라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대상과 조금 더 상세한 지원금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지원금 혜택부터 살펴보시죠!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청년이 신청 대상입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됩니다.)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도 지원 가능 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기준 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가입 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차상위 초과 | 4,434,816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상세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일정
[방문 신청]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일정 : 23년 05월 01일(월) ~ 23년 05월 26일(금)까지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복지로 홈페이지
- 일정 : 23년 05월 15일(월) ~ 23년 05월 26일(금)까지
유의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가입해야 합니다(중복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 Ⅰ·Ⅱ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합니다.
- 가입기간은 3년 및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 중지(2년) 신청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공통 필수 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 형태 별 소득 증빙 서류] (필수 제출!)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선택)
재산 조사관련 |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5월에 진행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꼭 기한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청년들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 알아보고 혜택 찾아가세요! 아래의 컨텐츠도 추가로 살펴보시고 몰랐던 지원금 모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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