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근로장려금 못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조건이 워낙 타이트하고 까다로워 대상되는 분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3년부터는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꺼라 기대되는데요.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최대 330만원의 지급액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2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이 있으며, 1.가구, 2.소득, 3.재산 세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 내에 접수하셔야 근로장려금 차감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5월 내 접수 꼭 기억해두세요!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일정 |
22년 정기분 | 23년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 | 23년 8월 말 예정 |
22년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시 장려금 10% 차감) |
23년 06월 0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10월 말 ~24년 1월 말 예정 |
23년 상반기분 | 23년 09월 01일 ~ 09월 15일까지 | 23년 12월 말 35% 지급 (나머지는 다음해 지급) |
1. 가구요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유형 중 한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내용 | |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즉, 1인 가구를 의미함. |
홑벌이가구 |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위의 배우자 조건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 총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됩니다.(손자, 손녀, 형제, 자매, 입양자 모두 가능)
- 직계존속의 경우 7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 총 합계액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의미합니다.
2. 소득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초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급여액이 400~900만원 구간일 때 최대 165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급여액이 700~1,400만원 구간일 때 최대 285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급여액이 800~1,700만원 구간일 때 최대 33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3.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작년 기준에 비해서 4천만원 가량 완화된 기준)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됩니다.
4. 유의사항
신청 제외자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불가 합니다.
-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2년 중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감액 되는 경우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2023.06.01~23.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5.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합니다.
예시)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또는 서면 등의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진행 가능 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정확한 본인의 조건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보고,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지급 일정
5월 신청분은 23년 8월말 이후 지급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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