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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월세 지원사업 바로 신청하기

by 가늘고 긴 세모씨 2023. 4. 24.

대한민국의 만 19세~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에게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금을 최대 240만원 지원해주는 국가 지원 서비스를 소개드립니다. 곧바로 지원자격과 자세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시죠!  

 

청년월세지원 특별사업

대상, 자격 요건

[연령 조건]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하는 자 입니다.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 이며,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확인하기

 

[거주 자격 조건]

연령 조건을 포함하여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합니다.

ex) 보증금 2백만원, 그리고 월세는 65만원인 경우(보증금의 월차임전환율 2.5% 적용) --> 2,000,000원*2.5%/12개월=4,167원+월세액 650,000원=654,167원 입니다. 총 70만원 이하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자격]

청년 원가구의 소득(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가구와 청년가구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단위: 원)

가구 인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또한 재산가액청년가구의 경우 1억 7백만원 이하, 부모가구의 경우에는 3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년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상태, 미혼부 혹은 미혼모이거나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자격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적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일정]

* 지원기간 : ~ 23년 08월까지

* 지급기간 : ~ 24년 12월까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하기]

아래의 지원신청하러 가기를 눌러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증 후 로그인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 첨부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청년 본인의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에 지참서류 필요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자격심사 소요 기간 및 결과 확인]

신청 후 심사까지는 최대 45일 정도가 소요되며, 추후 SMS 혹은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언제?]

최대 20만원씩 월세에 대해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 됩니다.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렇게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서 고물가 시대에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지원 꼭 받으시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관련한 매뉴얼이 담긴 Pdf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예시를 통해 Q&A내용과 상세한 정보들을 담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래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파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원신청 하러 가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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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 매뉴얼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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